식품이력추적제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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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수정 2008-10-04 00:00
입력 2008-10-04 00:00
정부가 위해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식품이력추적제도’가 제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식품사고가 터져도 준비부족으로 시스템 가동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품이력추적제도는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올 들어 시스템 작동을 위한 준비작업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식품이력추적제도는 식품에 ‘전자식별태그’(RFID)를 부착해 생산정보와 제품 입·출고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만약 RFID가 부착된 식품에 문제가 생기면 식약청이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에서 위치를 파악해 즉시 회수할 수 있다.

물론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와 소매점, 대형마트 등 판매업소에도 이런 사실이 통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식품안전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12월까지 ‘이유식’에 대해 식품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9월까지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RFID 개발 사업자 선정만 겨우 완료된 데다 식품업계의 외면으로 시스템의 현장 적용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분유 원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자 본격적으로 이유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지만 식약청의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유식에 대한 식약청의 정보 취합 움직임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수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유식에 대한 실시간 유통정보를 얻지 못하고 매일 한 차례씩 나오는 식약청의 공식 발표나 언론보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멜라민이 함유된 과자를 회수하는 와중에도 동네 상점에서는 과자가 버젓이 팔리고 있지 않으냐.”면서 “문제가 생겨도 이른 시일 내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식품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이력추적제도는 2012년까지 식품업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2013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모든 식품에 의무 적용된다. 그러나 시스템 개발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자발적 참여 기간 동안 영세업체들이 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장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다.”면서 “4년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0-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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