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매도 1일부터 전면금지
금융위원회는 30일 미국의 금융위기와 구제금융 법안의 부결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식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사들의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1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지 시한은 정하지 않고 증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금융위는 20영업일 간 공매도 금액이 코스피시장에서 총 거래액 대비 5%(코스닥시장은 3%)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영업일 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공매도 자체를 금지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주가를 떠받칠 수 있도록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일일 한도를 이날부터 연말까지 1%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신용경색과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당초 2일 계획한 당정 협의를 앞당겨 중소기업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금융시장 위기의 잠재적인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기가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등 외부 충격에 대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임승태 사무처장은 “미 하원에서 구제금융 법안이 부결됐지만 조만간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이 양호하고 기업들의 재무구조도 과거와 달리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임 처장은 “중소기업과 미분양 아파트 문제 등 잠재적인 국내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조속히 협의해 속도감있게 대응하겠다.”면서 “키코 관련 중소기업 대책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