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기갑 의원 등 4명 기소
오이석 기자
수정 2008-09-30 00:00
입력 2008-09-30 00:00
손범규 의원 등 5명은 불기소
선거법상 정당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시효일을 앞두고 이날 무더기로 처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 검사장)에 따르면 29일 현재까지 18대 총선과 관련해 1917명을 입건해 1157명을 기소하고 이들 중 620명을 불기소처분했다. 또 140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당선자 100명을 입건해 30명의 의원을 기소하고 63명을 불기소처분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 7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조정식 의원을,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원랜드 감사 재직시절 지역 주민들에게 숙박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최욱철 의원을 각각 기소했다. 또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종친회에 식사를 접대한 혐의로 신성범 의원을, 진주지청은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강기갑 의원을 모두 기소했다. 현재까지 기소된 의원 30명 중 17명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았으며 이들 중 무소속 강운태 의원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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