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전자 주주 351명 회계법인에 100억대 승소
조태성 기자
수정 2008-09-29 00:00
입력 2008-09-29 00:00
28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옛 대우전자 소액주주 351명이 안진회계법인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전자 임직원을 상대로 낸 1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투자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6년 서울고법의 판결이었던 ‘투자손실액의 30%’보다 배상액이 두배로 높아진 것이다. 당시 주주들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회계감사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옛 대우전자 임직원들이 수십조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던 소액투자자들이 2000년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09-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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