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등록 어선’ 불안이 해경 죽였다
불법조업으로 걸린 중국 어선은 중국 정부의 신원 보증과 벌금 대납을 통해 풀려났지만, 미등록 어선은 벌금을 선박주와 선원이 물어야 한다. 따라서 지난 25일 목포에서 발생한 해경 살해 사건처럼 미등록 어선이 단속에 거세게 저항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외교 라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신안군 소흑산도 해상에서 박경조(48) 경위를 숨지게 한 17t급 중국 목선은 허신취안(河新權·35·랴오닝성 진저우시) 선장의 미등록 선박으로 확인됐다.
허 선장은 경찰에서 “(추격이 무서워) 키를 잡고 끝까지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올해 나포한 중국 어선 63척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등록이었다.”면서 “지난해에는 230여척 중 40여척에 그쳤으나 최근 미등록 어선이 급증하면서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조업 벌금은 선박 톤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경우처럼 50t급 미만의 미등록 어선이라면 중국인 선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3000만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보증을 받은 불법조업 어선의 벌금은 500만원쯤에 그친다. 해경은 불법조업 어선을 2006년 522척(벌금 54억여원),2007년 494척(48억여원), 올들어 지난달까지 159척(20억여원)을 붙잡았다.
특히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입항허가 척수가 2500여척에서 1900여척으로 줄자, 미등록 어선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경비함 3003호의 함장 김도수 경정은 “추격전이 벌어지자 주위에 있던 중국어선 30여척이 합세해 해경의 리브보트(고속단정)로 달려들었고, 보트로 돌추와 빈 병 등이 날아들었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들이 미등록의 처지를 서로 보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는 것이다. 목포해경은 28일 긴급체포한 선장 허씨 등 11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비함 3003호에서 찍은 폐쇄회로(CC)TV의 판독을 통해 선원 3명 중 2명이 박 경위를 밀쳐내는 사이에 다른 1명이 삽으로 박 경위의 머리를 3∼4차례 내리쳤다.”고 밝혔다.
목포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