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국내 자회사’ 회생신청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9-27 00:00
입력 2008-09-27 00:00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부장 고영한)는 리먼브러더스의 자회사인 국내 법인 지케이아이 디벨로프먼트㈜와 ㈜매화케이스타스가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이 회사들에 대해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명령을 내렸다. 지케이아이 디벨로프먼트는 리먼브러더스의 보증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 개발에 투자했고 지난해부터 상당한 수익을 얻어왔다.
그러나 리먼브러더스가 지난 14일 미국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자 국내에서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법원은 전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대표이사를 신문해 개시 요건을 조사하고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9-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