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청바지 ‘준강간미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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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8-09-25 00:00
입력 2008-09-25 00:00
‘청바지는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청바지의 벗어놓은 형태 등으로 성폭행 의도를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는 만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스로 벗은 경우와 달리 청바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혀 있었다.”면서 “당시 둘밖에 없어 옷을 벗길 사람은 최씨밖에 없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행하려던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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