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논란] 종부세 주도 인사들의 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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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9-25 00:00
입력 2008-09-25 00:00

“부동산 투기 차단 위해 2005년 도입 과세 완화땐 엄청난 후폭풍 불가피”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를 비롯한 온 나라가 격론에 휩싸인 가운데 종부세 입법을 주도한 인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2003년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종부세 제정의 기틀을 닦았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24일 “수십년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높은 주택가격과 이를 이용한 투기관행이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기에 이르렀고 종부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의 10% 수준에 불과한 보유세는 높이고 지나치게 높은 거래세는 낮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를 의식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나서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과세대상의 3분의1이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은 깎아주면서 그로 인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1700만 모든 주택보유자가 내는 재산세를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종부세 골격을 유지해야 하며 그 대신 등록·취득·양도세 등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종부세 도입에 관여했던 전직 관료도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보유세의 일환으로 종부세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은 소유자의 노력보다는 정부의 인프라 구축 등에 의해 혜택을 본 만큼 적절한 과세는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도 종부세 대신 재산세를 높이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재산세율 상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종부세를 국세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종부세의 세율이 미국 등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를 수정하려면 과세표준이나 세율조정 가운데 한 곳만 고쳐야지 두 곳 모두 손질하면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도입 당시 정부와 함께 법안을 다듬었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종부세 개편의 후유증은 1∼2년 뒤 부동산 투기 광풍이라는 엄청난 후폭풍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종부세가 도입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2017년까지 장기 로드맵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감세 철학을 앞세워 부유층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국민에게 전파하고 있다.”면서 “경기침체 여파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투기에 따른 집값 폭등 등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주병철 김태균 이영표기자 bcjoo@seoul.co.kr
2008-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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