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멜라민 공포 확산] 중국산 유제품만 감시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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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수정 2008-09-24 00:00
입력 2008-09-24 00:00

허점 드러난 식약청 조사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정부 각 부처마다 ‘멜라민 기준’을 만들고 있지만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2의 멜라민 사태를 불러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2일부터 중국산 유제품과 유제품이 함유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멜라민 불검출 기준(독성 물질의 검출을 허용하지 않음)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유제품 및 유제품 함유 가공식품과 일반 식품에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중국산 제품에 모든 인력이 집중되다 보니 허점이 발생한 것. 한 식약청 관계자는 “(여건상)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모든 것을 검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위험이 높은 식품과 물질만 검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기나 포장재에 대한 멜라민 수지 함량은 현재 용출(물에 녹아 나오는 것) 기준이 30㎎/ℓ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다량의 멜라민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료’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멜라민에 대해 서둘러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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