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발표] 1주택 소유 65~69세 20% 세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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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8-09-24 00:00
입력 2008-09-24 00:00

사업용 부동산 세율 최고 0.7% 부과

23일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지난 9월1일 발표(올해부터 적용)에 이은 2단계 방안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3단계는 종부세의 완전폐지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 정부 임기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9·1 개편안에서는 올해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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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대폭 축소했다. 기존 6억원 초과에 비해 60%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도 낮춰 과세표준(9억원 초과분) 6억원 이하, 즉 15억원짜리 주택까지는 0.5%, 과표 6억∼12억원(주택가격 15억∼21억원)은 0.75%,12억원(21억원) 초과는 1%를 물리기로 했다.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해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70세 이상은 30%의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 고령자 경감혜택은 1가구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어 4만가구 정도가 대상이다.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66세 은퇴자의 경우 종부세를 올해에는 260만원가량 내지만 내년부터 20만원으로 13분의1로 줄고 여기에 고령공제까지 더하면 16만원으로 축소된다. 사실상 안 내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셈이다.

당정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율을 대폭 완화, 과세기준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올리고 200억원 이하까지 0.5%,200억∼400억원 0.6%,400억원 초과 0.7%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과세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과표는 15억원 이하 0.75%,15억∼45억원 1.5%,45억원 초과 2% 등으로 낮춘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09-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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