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발표] 1주택 소유 65~69세 20% 세금 경감
김태균 기자
수정 2008-09-24 00:00
입력 2008-09-24 00:00
사업용 부동산 세율 최고 0.7% 부과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해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70세 이상은 30%의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 고령자 경감혜택은 1가구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어 4만가구 정도가 대상이다.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66세 은퇴자의 경우 종부세를 올해에는 260만원가량 내지만 내년부터 20만원으로 13분의1로 줄고 여기에 고령공제까지 더하면 16만원으로 축소된다. 사실상 안 내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셈이다.
당정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율을 대폭 완화, 과세기준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올리고 200억원 이하까지 0.5%,200억∼400억원 0.6%,400억원 초과 0.7%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과세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과표는 15억원 이하 0.75%,15억∼45억원 1.5%,45억원 초과 2% 등으로 낮춘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09-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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