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발표] 재산세 2억집 86% ↑·5억짜리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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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9-24 00:00
입력 2008-09-24 00:00
현 정부의 감세(減稅) 정책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재산세 과세 강화 방침을 계기로 더욱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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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3일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두 세금이 통합된 뒤에는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 시기는 현 정부 임기 내가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면 재산세율을 올려 세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위 2%가 내는 세금이 사라져 그로 인한 세수 감소가 국민 모두가 내는 보편적 세금으로 전가되는 데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액의 감소 등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배분산식을 규정한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부세는 지자체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고 나머지도 지자체에 균형재원 명목으로 배분된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세수 약 2조 8000억원 중 1조 1000억원은 지방세수 감소분 명목으로,1조 7000억원은 균형재원 명목으로 전액 지자체에 돌아갔다.

종부세가 폐지돼 재산세로 전환되면 당장 매년 2조 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교부세가 사라지게 돼 지자체 재정에 구멍이 나게 된다. 정부는 종부세 폐지 때 재산세율 인상 등 전반적인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지자체 세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 완화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모든 국민이 납세자인 재산세 세수 확충을 통해 메우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새로운 부동산가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를 인상할 여지를 높여 놓았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하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아래위 20%포인트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재산세 과표의 공시가격 적용률이 55%라는 점에서 앞으로 조정되는 60∼100%의 적용률은 더욱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세액 변화를 계산한 결과, 과표 적용률이 80%로 오를 경우 공시가격 2억원짜리 주택의 재산세는 현행 29만원에서 54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세액보다 86.2%가 증가한다.

5억원짜리 주택은 현재 111만 5000원에서 56%가 증가한 174만원이 된다.

물론 정부는 급격하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당장 80%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공정시장가액 제도의 도입으로 재산세를 높일 수 있는 구조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주부 김경아(37)씨는 “서민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별로 없이 부유층에 대한 감세정책만 잇따라 내놓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일반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리겠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면서 “부유층만 의식하는 현 정부의 감세안은 국민들의 강한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9-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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