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광 前군인공제회 이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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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9-22 00:00
입력 2008-09-22 00:00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21일 에너지 절약 전문업체인 K사의 금품을 받은 군인공제회 김승광(64) 전 이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또다른 금품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2004년 3월 K사로부터 군인공제회의 자금투자 및 군 시설 내 소형 열병합 발전설비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만주의 차명주식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주식을 팔아 4억원 정도를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별도로 현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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