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사장 부인, 협력사 감사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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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9-22 00:00
입력 2008-09-22 00:00
조영주 KTF 사장의 부인 이모(53)씨가 조 사장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넨 전모(57·구속)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씨가 감사로 있던 회사는 이달 초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한 자원개발업체 K사로, 이씨는 회사 설립 당시인 2004년 12월부터 2년 넘게 재직하다 지난해 3월 퇴임했다.K사는 KTF에 직접 납품하지는 않았지만, 전씨는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중계기 납품업체 B사 등이 이 회사 주식을 비싸게 사게 해 차익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K사를 이용해 조 사장에 건넬 금품을 마련·관리했고, 조 사장은 거액을 받아 부인 이씨와 처남 등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 등으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조 사장의 비자금 관리에 직접 관여한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이날 조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사장은 B사 등에 납품권을 주는 대가로 전씨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사장은 처남과 부인 등 주로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다수 개설해 이 돈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밝혀진 조 사장의 금품 수수 규모는 2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금으로 오간 부분까지 합하면 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 사장은 이와 별도로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판촉용 보조금과 광고비 등을 과다계상해 마케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된 수사대상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비자금 조성”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의 구속 여부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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