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센서스’ 주민번호 제외
장세훈 기자
수정 2008-09-18 00:00
입력 2008-09-18 00:00
기존 조사 항목에는 학력·자격·경력·상벌·가족·주택·외국어능력 등 모두 101개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때문에 2003년 총조사 당시에는 개인정보를 조사 항목에 포함시켜 공무원노조가 ‘조사 불응’ 지침을 내리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공무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항목을 모두 없앤 뒤 80개 항목으로 간소화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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