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인수협상 민유성 산업은행장 스톡옵션 6만주 보유 논란
구혜영 기자
수정 2008-09-18 00:00
입력 2008-09-18 00:00
이사철 의원 “포기 의사 서면 아닌 구두로 전달”
한나라당의 이사철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 행장이 리먼브러더스에 재직하던 시절에 총 6만주의 스톡옵션을 받기로 했다.”며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 인수에 성공할 경우 민 행장이 스톡옵션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언론 보도와 달리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그같은 뜻을 이사회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 행장은 리먼브러더스 서울사무소 부소장과 서울지점 대표를 각각 역임했으며 내년 8월31일에 2만 1331주,2011년 11월30일에 2만 7900주,2012년 11월30일 9561주, 그리고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1050주를 지급받기로 했었다.
이 의원은 “리먼과의 인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스톡옵션을 포기한다고 구두로 천명한 것은 향후 전개과정에 따라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었고 협상 성공으로 리먼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고스란히 민 행장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고승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산업은행은 리먼 인수 협상 과정에서 국제시장에 자사의 이름을 떨쳤다고 주장하나 실상은 1∼2개월이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투자은행 인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게다가 민 행장은 재산신고에서 리먼 보유주식이 0주라고 신고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스톡옵션 보유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수 관계회사와 거래를 시도한 것은 해임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7월에 리먼 인수 검토 내용을 보고 받았을 때는 민 행장의 스톡옵션 보유 사실을 몰랐고 이후 민 행장이 포기각서를 쓰겠다고 먼저 이야기했다.”며 “민 행장의 리먼 인수 추진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었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스톡옵션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고 이사회에도 구두로 보고해서 의사록에 기록됐으며 이사들이 모두 서명했다.”며 이사철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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