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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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8-09-16 00:00
입력 2008-09-16 00:00
최근 발생한 GS칼텍스의 개인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5일 본지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1월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비자단체의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특히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홍·원 원내대표는 불법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집단소송제는 대한민국이 불법 시위의 천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무제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집회시위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집단소송제 도입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공권력이 죄악시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서 “공권력의 권위회복과 아울러 특정 이익집단의 집단시위에 대해 다른 시민들의 방어권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 원내대표는 “폭력을 남용하는 불법집회도 용납되어선 안 되지만, 폭력을 유도하는 경찰의 폭압적 행태도 중단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다른 야당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전광삼 나길회기자 hisam@seoul.co.kr
2008-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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