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 독촉 행위 처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신변을 위협할 정도의 강압적 채권 추심 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른 10명의 여야 의원들도 “사금융 시장이 확장되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에 의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에선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가장하는 행위 ▲전화연락시 경찰서나 법원 등으로 발신번호를 위장하는 행위 ▲채권자가 아닌 자가 채권자 명의로 연락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체로 방문해 장시간 머무르거나 밤 시간(오후 9시∼오전 8시)에도 채무자를 찾아가고 전화로 협박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못박았다. 금융당국은 현재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과 신용카드사에만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실은 “미국과 일본에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일체의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변호사와만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2월 불공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비슷한 내용의 ‘공정채권추심법’을 새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18대 국회에선 이 법안들이 통합되거나 단독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앞서 17대 국회에선 김태년(민주당) 의원이 불법채권 추심에 과태료를 물리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