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에겐 전환기가 오히려 기회
김성곤 기자
수정 2008-09-10 00:00
입력 2008-09-10 00:00
수도권 주택 분양계획 및 청약요령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같은 관망세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신혼부부 주택이나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입주가 빠른 재건축 후분양 주택 등은 망설이지 말고 청약을 하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수요자들의 분양을 기다리는 이들 주택의 분양계획 및 청약 요령을 소개한다.
●신혼부부용 700여가구 공급
신규분양단지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신혼부부에게 30%를 특별공급하도록 돼 있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현재 배우자와 혼인기간 내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9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가을(9∼11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가 포함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중 신규분양 단지는 모두 22곳(8106가구)이나 된다.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700여가구쯤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은 강북구 미아동 476 일대 미아 10의1구역을 재개발해 총 376가구 중 79∼144㎡ 76가구를 이달 중 일반분양한다.79∼80㎡가 54가구이고, 이 중 특별공급물량은 15가구이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 4의1 일대에 대한주택공사가 76∼149㎡ 771가구를 12월 중 분양한다. 소형아파트(76㎡)는 57가구이다.
인천 서구 청라지구 A24블록에는 원건설이 10월 분양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84∼86㎡ 1284가구로 구성돼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가구수는 386가구쯤 될 전망이다.
●시프트 2654가구 분양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 브랜드로 개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시프트도 2654가구가 연말까지 공급된다. 시프트는 주변시세의 80%선에서 전셋값이 결정된다. 계약기간은 일반 전세처럼 2년이지만 연장을 통해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 뒤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연말까지 공급되는 시프트 가운데 일반 시프트가 2곳 1776가구, 재건축 임대는 16곳에서 878가구이다.
●재건축 후분양도 관심
후분양 아파트는 80%쯤 완성된 주택을 분양받아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후분양제 제도는 10월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후분양하기로 한 것은 예정대로 분양된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수도권 연내 분양예정인 후분양아파트는 총 6378가구 중 1609가구나 된다. 이 가운데 현재 삼성물산이 분양 중인 ‘래미안 서초 스위트’와 현대산업개발이 이달 성동구 송정동에서 분양 예정인 서울숲 아이파크 등이 관심을 모은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9-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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