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예·적금 유치 - 대출 허용
문소영 기자
수정 2008-09-10 00:00
입력 2008-09-10 00:00
금융위원회는 9일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정관 등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산은 지주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은행이 산은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산업은행의 기존 채무 중 외화채권과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자본 차입은 원리금을 정부가 보증하고, 정부가 산은지주의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산은이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 차입하는 외국자본도 한도와 범위를 정해 보증키로 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이 담당해온 정책금융 기능을 승계하는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법정 자본금이 15조원인 이 펀드는 100% 정부 출자 법인으로, 산은의 정책금융 노하우를 원활히 이전하기 위해 펀드의 자산 및 업무관리를 산은에 포괄적으로 위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해 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4조원 이상으로 정관에 규정해 신속한 추가 증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9-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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