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파주시, 저수지 낚시 땐 과태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윤상돈 기자
수정 2008-09-10 00:00
입력 2008-09-10 00:00
경기 파주시는 저수지 수질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 관내 저수지에서 낚시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공릉·발랑·애룡·마지 저수지 등 4곳에 대해 ‘저수지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예고를 했다. 시는 또 마장·금파·초리·봉암·덕천저수지 등 다른 저수지 5곳도 환경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파주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09-1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