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녀회 수익사업 제동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9-10 00:00
입력 2008-09-10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관리 규약에 아파트 시설 관리와 관련한 수입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부녀회가 주차장, 도로 등을 상인들에게 임대해 알뜰시장을 열고 수입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9-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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