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녀회 수익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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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9-10 00:00
입력 2008-09-10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이동명)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안에서 수익 활동을 벌이는 부녀회의 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아파트 부녀회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관리 규약에 아파트 시설 관리와 관련한 수입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부녀회가 주차장, 도로 등을 상인들에게 임대해 알뜰시장을 열고 수입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9-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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