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분쪼개기 전면 금지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9-10 00:00
입력 2008-09-10 00:00
22일부터… 수도권 신규오피스텔 전매제한도 실시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 사용승인 후 1년까지 등기가 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까지 제한된다.
전매행위 제한대상 건물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이다. 서울·인천(강화 교동·삼산·서도면, 옹진 대청면·백령·연평·북도·자월·덕적·영흥면 제외)·경기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용인·안산시(대부동 제외)등이 해당된다.
오피스텔 특별분양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전매제한 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물량의 10∼20% 이하,100실 미만 오피스텔과 상가 등은 1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의 분양분을 해당 건축물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했다.
중도금 납부시기도 개선, 건축공사비를 30% 이상 투입된 것이 확인된 뒤 2회 이상 나눠 내던 것을 건축공사비 50% 이상 투입 전후로 2회 나눠내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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