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분쪼개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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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8-09-10 00:00
입력 2008-09-10 00:00

22일부터… 수도권 신규오피스텔 전매제한도 실시

오는 22일부터 수도권 9개 도시에서 분양신고하는 오피스텔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도시개발지역 ‘지분 쪼개기’도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 사용승인 후 1년까지 등기가 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까지 제한된다.

전매행위 제한대상 건물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이다. 서울·인천(강화 교동·삼산·서도면, 옹진 대청면·백령·연평·북도·자월·덕적·영흥면 제외)·경기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용인·안산시(대부동 제외)등이 해당된다.

오피스텔 특별분양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전매제한 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물량의 10∼20% 이하,100실 미만 오피스텔과 상가 등은 1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의 분양분을 해당 건축물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했다.



중도금 납부시기도 개선, 건축공사비를 30% 이상 투입된 것이 확인된 뒤 2회 이상 나눠 내던 것을 건축공사비 50% 이상 투입 전후로 2회 나눠내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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