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납기연장 전년대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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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8-09-09 00:00
입력 2008-09-09 00:00
국세청의 ‘납세자 서비스’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세금의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등이 크게 늘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납기연장은 모두 2만 382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 징수유예는 2만 6707건으로 84%나 늘어났다. 납기연장은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한해 납부기한을 늘려 주는 것이며 징수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를 내는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당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지난 7월1일부터 담보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원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9-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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