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희철의원 조사… 정몽준의원도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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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9-09 00:00
입력 2008-09-09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8대 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희철(관악을) 의원을 지난 5일 소환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난곡지역에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기로 서울시가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을 소환조사했으며 충분히 진술을 받은 만큼 재소환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 등의 진술 내용과 법률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형사처벌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8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박진·김성식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동작구 뉴타운 지정 약속을 받았다.”고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과 오 시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 의원 등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조만간 소환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9-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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