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태 前행정관 영장 기각
김승훈 기자
수정 2008-09-09 00:00
입력 2008-09-09 00:00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부장판사는 “입찰 방해 범죄 사실의 공모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 전 행정관은 지난 2005년 부산 신항만 공사를 S업체가 수주하도록 청와대와 건설사를 연결하는 브로커 서모(55·구속)씨와 공모해 대우건설 박세흠(59)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씨는 지난 2006년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영덕∼오산간 도로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하고 S업체가 재하청 받을 수 있도록 토지공사 김재현(63) 전 사장에게도 서씨를 통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홍 전 행정관이 박 전 사장 및 김 전 사장과 통화하고, 브로커 서씨를 만나보도록 주선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홍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수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국시 통보조치가 내려진 홍 전 행정관이 인천공항을 무사히 통과했던 것은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6일 오후 5시10분까지 27시간여 동안 경찰청 외사정보 서버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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