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금 내년부터 부모에 지급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9-09 00:00
입력 2008-09-09 00:00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업무보고에서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내년부터 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육료 지원은 전자카드에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바우처(서비스 교환권)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전체 영·유아(0∼5세) 283만명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37%(104만명)로 이들에게 지원되는 연간 보육료 예산은 1조 4000억여원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재 차상위계층 이하와 만 5세아의 일부로 제한돼 있는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104만명 중 39만명)을 이르면 오는 2012년까지 전체 영ㆍ유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피해 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회’를 신설키로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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