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프장 건설 ‘우후죽순’
윤상돈 기자
수정 2008-09-08 00:00
입력 2008-09-08 00:00
●세수입 증대 노린 지자체 적극적인 지원 덕에 탄력
지난해 경기지역 81개 회원제 골프장이 납부한 지방세는 모두 1440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17억여원을 납부했다. 회원제 골프장이 10곳인 여주군은 지난해 재산세 수입 217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2억원을 골프장에서 거둬들였다.
●“골프장은 주민 위화감 조성·농약 사용으로 수질오염”
골프장 건설이 늘자 곳곳에서 인·허가 문제로 공무원 비리도 터지고 있다. 안성시 공무원들은 시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시유지를 골프장 건설 부지로 무단 제공했다가 최근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안성에서는 2002년부터 S개발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시청 직원 등이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포천에서 건설업체가 시의 사업계획 승인 전에 골프장 예정부지의 산림을 불법훼손했다가 적발됐다.
시화쓰레기매립장 내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을 하는 안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골프장은 소수만 이용해 주민 위화감만 조성할 뿐만 아니라 농약 과다사용으로 수질오염, 또 지하수 고갈 등 피해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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