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식품 약리적 효능 광고 과대광고 아니다”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9-06 00:00
입력 2008-09-06 00:00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3월 홍삼식품을 판매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은 고혈압을 치료하고 두뇌활동을 촉진하며 성기능 장애를 개선하고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글을 게재해 마치 판매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표시, 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은 해당 식품을 설명하는 카테고리와는 시간적·공간적으로 구분된 ‘건강정보란’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효과를 기재한 글을 게시했다.”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과대광고를 했다기보다는 소비자들에게 홍삼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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