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족은 서러워” 다가구와 소득세 격차 2년뒤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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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9-05 00:00
입력 2008-09-05 00:00
연간 4000만원을 버는 ‘싱글족’(1인 가구)은 같은 액수를 받으면서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에 비해 소득세를 연간 75만원 정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제가 변경됨에 따라 1인 가구와 4인 가구간 소득세 부담액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됐다.

총급여 4000만원을 받으면서 혼자 사는 A씨의 경우 현재 소득세 부담액은 연간 228만원이고 소득세제 개편이 마무리되는 2010년 이후에는 (급여가 그대로라고 가정할 경우)세부담 추정액이 190만원으로 지금보다 38만원이 줄어든다.

이에 비해 똑같이 4000만원을 받는 4인 가구의 가장 B씨는 현재 소득세액이 169만원이지만 2년 뒤에는 115만원으로 53만원이 줄어든다.A씨와 B씨간 세금 차이가 59만원에서 2년 뒤 75만원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총급여 6000만원인 경우에도 비슷해서 싱글족과 4인 가구의 세금 차이가 75만원이었다.

소득이 커지면 세금 차이도 더 벌어져 총급여 8000만원이나 1억원의 경우 싱글족과 4인가구의 소득세 부담액 차이가 2년 뒤에 120만원이나 된다.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월 10만원씩은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기업체 등에서는 가족의 수에 따라 가족수당 등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싱글족과 다자녀 가구간의 소득격차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총급여는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식사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이며 여기서 다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을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차이가 나게 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9-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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