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車 고장으로 고통… 회사가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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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8-09-05 00:00
입력 2008-09-05 00:00
자동차의 같은 결함으로 여러 차례 정비공장을 찾았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황적화)는 쌍용자동차를 구입한 김모(32)씨 등 11명이 “자동차의 잦은 고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결함들 가운데 인젝션 펌프 불량으로 인한 차체 이상진동 결함이 인정된다.”면서 “회사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판매한 책임이 있고 정상적인 자동차로 수리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별다른 과실 없이 김씨 등이 상당한 횟수로 수리를 받은 점, 쌍용차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상수리라는 조치만으로 해결하려 한 점 등을 보면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면서 “50만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2년과 2003년 사이 쌍용차가 만든 렉스턴과 무쏘 등을 산 김씨 등은 구매 후 몇 개월 뒤부터 인젝션 펌프 및 브레이크 디스크 등의 부품 불량으로 정비공장에서 무상 수리를 받았지만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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