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제도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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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8-09-05 00:00
입력 2008-09-05 00:00

구제받은 비정규직 한명도 없어… 철도公 1곳만 소송중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차별이 인정돼 구제받은 근로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한나라당) 의원은 4일 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 전국에서 39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차별이 유일하게 인정됐으나 소송으로 시정이 유보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구제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3개 사업장의 근로자 14명은 조정에 의한 노사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했지만 이는 차별시정 명령에 대한 이행 강제방안이 없다. 따라서 차별 여부에 대한 판정 대신 고용보장이나 금전보상을 근로자 측에 권유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차별시정 신청→차별 여부 판정→시정명령→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라는 현행 시스템에 결정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63%, 사회보험 가입률은 40%에 그치는 상황에서 차별시정제도가 제도상의 허점과 기관의 소극적 운영으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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