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제도 ‘있으나마나’
이동구 기자
수정 2008-09-05 00:00
입력 2008-09-05 00:00
구제받은 비정규직 한명도 없어… 철도公 1곳만 소송중
강 의원은 ‘차별시정 신청→차별 여부 판정→시정명령→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라는 현행 시스템에 결정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63%, 사회보험 가입률은 40%에 그치는 상황에서 차별시정제도가 제도상의 허점과 기관의 소극적 운영으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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