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피해 집단소송제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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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수정 2008-09-04 00:00
입력 2008-09-04 00:00

양창수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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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불법시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또 다른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단소송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양 후보자는 “소 제기 남발 가능성이 있는 데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집단소송제도의 기본 취지는 손해의 양상이 유사하다는데 있는데 시위로 인한 집단 손해와 관련해서는 손해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지 않은가 싶다.”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기술적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절차적 면에서 적절한 요건 등이 갖춰진다면 전혀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런 전제 하에서 국회에서 (관련법이) 다수결로 통과되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양 후보자의 위장전입 및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에 대해서도 따졌다.

양 후보자는 자신의 ‘민법 개정 작업의 경과와 채권편의의 개정 검토사항’ 논문이 중복 게재됐다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연구윤리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 후보자 부친의 제주도 땅 상속을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제 불찰이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해 양 후보자는 “현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폐지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자는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중심제와 5년 단임제는 어느 정도 역사적 소명을 훌륭히 완수한 게 아닌가 싶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그러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위에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09-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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