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정부 감세, 투자·성장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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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9-02 00:00
입력 2008-09-02 00:00
이명박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감세정책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미국 등의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의 기조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으로 높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는 기조를 견지했었다. 세제개편안은 이에 따라 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2%포인트 낮춰 소비기반을 확충하고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인하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양도세율을 3%포인트 낮춘 것 등도 같은 맥락이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와 전혀 다른 경제적 철학과 공약을 제시하고 출범한 만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참여정부 시절 과도한 세부담으로 민간투자가 성장률을 밑돌게 됨에 따라 성장과 분배도 실패했다는 진단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이미 써먹은 고유가대책까지 망라해 중산서민층의 혜택을 산출해야 할 만큼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유층과 대기업의 감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조차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시기를 1년 늦춰 그 혜택을 저소득층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하자고 했을까.

정부는 감세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고투자와 고성장으로 귀결된다지만 우리 경제에서 검증된 바는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투자 연결고리가 단절된 상황에서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서는 벌써 2%의 부자를 위한 감세안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이념논쟁을 불식시키려면 감세가 투자와 성장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규제완화 등 제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감세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세출부문에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2008-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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