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3분의1 투표→과반 찬성해야 통합
남기창 기자
수정 2008-09-02 00:00
입력 2008-09-02 00:00
주민자치법 규정
선거로 입지를 노리는 일부 지역 단체장과 의원을 비롯, 사회기관·단체 임·직원, 청사 주변 상인 등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5기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안이 매듭지어져야 부작용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09-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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