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확정] 대기업 법인세 내년 인하 막판 합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지훈 기자
수정 2008-09-02 00:00
입력 2008-09-02 00:00
세제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한나라당 간의 이견은 1일 가까스로 봉합됐다.

한나라당은 ▲법인세 인하(25%→22%) 시행 시기 1년 유예 ▲근로장려금(EITC) 지원 확대 ▲택시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 ▲대학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 ▲영세 자영업자 지원 등 일몰 연장 ▲낙후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이견을 노출했었다.
이미지 확대


하지만 정부는 1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세제 개편안에서 택시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와 대학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6개 이견 사안 가운데 4개를 발표안에 포함시켰고, 나머지 사안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법인세 인하의 경우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낮은 법인세율은 13%에서 11%로 낮추고 높은 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의 협의 결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은 그대로 올해부터 인하하되 대기업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은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다. 낙후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문제도 높은 법인세율 인하 시기를 1년 연기한 데 따라 마련된 재원으로 세출예산에서 지원키로 합의했다.

근로장려금(EITC)은 한나라당 요청에 따라 현행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청자격도 무주택자에서 소규모 1주택자로 완화해 더 많은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하지만 대학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부가 실질적인 혜택이 소수의 상위권 대학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또 택시 부가가치세 인하도 그 혜택이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갈지, 택시업자에게 돌아갈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경제살리기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에는 정부와 여당이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의견을 접근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세제 개편안은 10월에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추가 논의를 통해 당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추가 논의과정을 통해 세제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당직자는 “정부는 세제가 누더기가 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는 것 같다.”면서 “택시 부가세 면제의 경우도 한번 면세를 결정하면 다시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09-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