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매입 국민銀 ‘희망가’
문소영 기자
수정 2008-09-01 00:00
입력 2008-09-01 00:00
지주사 전환 성공 가능성 높아… 경영권강화 기회도
1조원대의 자사주 매입으로 약세장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주사가 최대 20%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주가는 29일 5만 9900원으로 전날보다 2.92% 올랐다. 국민은행이 주가 부양을 위해 1조원 규모(5%)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 적극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덕이다.
29일 종가는 지주사 전환 반대 주주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인 6만 3293원에 비해 3393원 싼 것으로, 반대파 주주들이 당장 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5% 정도의 이익을 얻는 데 그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오는 4일까지 주가가 6만원 안팎에서 유지된다면 얘기다.
이에 따라 증시전문가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이 최대치인 15%를 밑돌아 국민은행의 지주사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정태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현 가격 수준으로 보면 주주들이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하다.”며 “국민은행의 지주사 전환은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국민은행의 자사주 매입(5%)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상한 15%)를 기준으로 볼 때 최대 20%의 지주사 지분을 확보하게 돼 지주사의 경영권 강화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회사가 모회사(지주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상법에선 6개월내에 처분토록 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법 상에서는 특례로 3년 간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경영권 강화에 유리한 대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회사가 자사주 매입이나 주식매수청구로 확보한 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은 없으나 3년 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위협 등에 직면했을 때 우호적인 세력에 팔아넘겨 경영권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보고서상 국민은행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은 5.02%에 불과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회사 보유 주식은 주인 없는 국민은행 지주사 초대 경영진에게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지주사 전환 계획은 그 자체의 성공뿐 아니라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는 호기가 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9-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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