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매입 국민銀 ‘희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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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8-09-01 00:00
입력 2008-09-01 00:00

지주사 전환 성공 가능성 높아… 경영권강화 기회도

최근 국민은행의 주식가격이 6만원에 근접함에 따라 지주사 전환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어부지리로 경영권 강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조원대의 자사주 매입으로 약세장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주사가 최대 20%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주가는 29일 5만 9900원으로 전날보다 2.92% 올랐다. 국민은행이 주가 부양을 위해 1조원 규모(5%)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 적극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덕이다.

29일 종가는 지주사 전환 반대 주주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인 6만 3293원에 비해 3393원 싼 것으로, 반대파 주주들이 당장 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5% 정도의 이익을 얻는 데 그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오는 4일까지 주가가 6만원 안팎에서 유지된다면 얘기다.

이에 따라 증시전문가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이 최대치인 15%를 밑돌아 국민은행의 지주사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정태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현 가격 수준으로 보면 주주들이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하다.”며 “국민은행의 지주사 전환은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국민은행의 자사주 매입(5%)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상한 15%)를 기준으로 볼 때 최대 20%의 지주사 지분을 확보하게 돼 지주사의 경영권 강화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회사가 모회사(지주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상법에선 6개월내에 처분토록 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법 상에서는 특례로 3년 간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경영권 강화에 유리한 대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회사가 자사주 매입이나 주식매수청구로 확보한 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은 없으나 3년 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위협 등에 직면했을 때 우호적인 세력에 팔아넘겨 경영권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보고서상 국민은행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은 5.02%에 불과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회사 보유 주식은 주인 없는 국민은행 지주사 초대 경영진에게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지주사 전환 계획은 그 자체의 성공뿐 아니라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는 호기가 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9-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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