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 새달 2일부터 분양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8-29 00:00
입력 2008-08-29 00:00
‘8·21대책’으로 전매제한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2011년 6월 입주 이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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