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MBC 간판급 PD 구속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29 00:00
입력 2008-08-29 00:00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 4곳에서 소속 연예인 출연 등의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팬텀엔터테인먼트와 이스턴테크 주식 3만주씩을 장외에서 싸게 사는 방법으로 제공받았으며, 이를 되팔아 각각 2억원과 7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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