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이용 기술유출 첫 기소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29 00:00
입력 2008-08-29 00:00
쌍용車 사건 등에 영향줄 듯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28일 비오디하이디스(구 하이닉스 LCD 부분) 전 대표 최모(59)씨와 전 개발센터장 임모(46)씨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중국의 ‘비오이 옵토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BOE-OT)’와 기술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뒤 계약대상 말고도 핵심기술 수천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비오이하이디스는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기술 가운데 5세대 공장에서 양산할 수 있는 제품기술에 대해서만 계약을 맺었지만, 최씨는 다른 핵심 기술자료 200건을 포함해 기술자료 4331건(프로젝트 문서 688건, 도면 2195건, 기술문서 1448건)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를 위해 임씨에게 지시해 두 회사의 개발조직 일원화를 위한 개발서버를 구축하게 하고, 비오이오티 임직원 148명에게 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버에는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기술 말고도 2세대,2.5세대,3.5세대 제품기술 등 비오이하이디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든 기술이 저장돼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M&A라는 합법적 방법을 가장해 핵심기술을 유출해온 편법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상하이자동차로의 핵심기술 유출 의혹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대상은 민간기업 기술이라 업무상배임 혐의만 적용했지만, 쌍용차 사건의 경우 국책사업인 하이브리드카 기술이 넘어간 것이라 지난해 발효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법은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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