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맞는’ 검찰청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27 00:00
입력 2008-08-27 00:00
지난 25일 오전 11시25분쯤 중앙지검이 입주한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층 사건과 복도에서 백모(47)씨가 종이에 피로회복제 음료수 병에 담아온 시너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다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다행히 백씨가 불을 붙인 직후 직원들이 불을 꺼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초경찰서로 연행된 백씨는 조사과정에서 “내 몸에서 전파가 나오고 있다. 이 전파를 끊으려면 검찰청에 있어야 한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6일 백씨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20일 낮 12시40분쯤에는 40대 여성 홍모씨가 청사 1층 현관 옆 대형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홍씨는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남성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데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사고가 잇따르자 중앙지검은 이날부터 전 직원에게 출입증을 패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 특별단속에 나섰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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