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무늬만 자치경찰’ 왜 하나/노주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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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8-26 00:00
입력 2008-08-26 00:00
자치경찰제가 내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전국 248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국가경찰의 업무 중 교통·방범 등 권한 일부를 넘겨준다는 것이다.2010년부터는 전면 실시한다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행정안전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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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 논설위원
노주석 논설위원
아직 여권과 야당의 당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17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난상토론 끝에 통과되지 못하고 시한을 넘겨 자동폐기됐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참여정부의 공약이었고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내세운 192개 과제 중 하나이다.‘자치경찰’은 ‘교육자치’와 함께 지방자치의 핵이다. 장기판으로 치면 차 혹은 포가 빠진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과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자치경찰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보자. 제주자치경찰은 한마디로 걸음마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127명 정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82명이라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체면치레하고 있다.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예산부족 때문이다. 배정받는 국비의 86%가 인건비로 쓰여 신규채용도 어렵고 운영비도 빠듯하다.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뭐하러 도입했느냐.”는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제주의 시행착오를 또다시 반복하려 하는가.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가 반대의 선봉에 나섰다. 이왕이면 광역단체에 자치경찰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별도의 자치경찰대를 시·군·구에 창설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통째 광역단체에 넘기라는 주장이다. 기초단체에 자치경찰을 두려는 것은 순서가 틀렸으니 광역단체에 먼저 도입한 뒤 점차 기초로 내려가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순 없는 법이다.

정부가 시·도지사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막고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만만한 시·군·구에 자치경찰을 설치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광역단체에 둘 경우 국가경찰과의 기능중복이 우려된다는 행안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방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정부와 경찰청의 ‘안간힘’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바라보는 경찰의 시각도 장밋빛은 아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우려될뿐더러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 경찰간 처우에 차이가 지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였다.10%에 미치지 못 하거나 10%대인 곳도 즐비하다. 재정이나 운영능력이 미흡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두는 것은 시기상조다. 거주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치안의 양극화’현상이 생길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CCTV 설치를 두고 “돈 많은 지자체가 돈없는 지자체로 도둑을 쫓아내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쏟아진 지 이미 오래다.



실시한다면 광역단체부터 점차 시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또 자치경찰을 영국식 ‘경찰보조원’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미국·일본처럼 명실상부한 자치경찰화하는 것이 순리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08-08-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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