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고 중단’ 법원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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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8-26 00:00
입력 2008-08-26 00:00
촛불 집회와 관련, 일부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운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동안 소환에 불응했던 법원 직원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부장 구본진)은 25일 광고중단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지법 목포지원 직원인 김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씨가 그동안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의 주요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광고주 명단이 있는 글을 자신이 게시한 글에 연결하는 등 언론사 및 광고주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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