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상 요인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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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8-08-23 00:00
입력 2008-08-23 00:00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요인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건축비와 택지비가 현실화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업계는 현재 분양가보다 3∼5%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8·21 대책’을 통해 주택사업 규제완화책을 내놓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분양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 1년도 안 돼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당장 다음달부터 건자재값 상승분을 3개월 단위로 건축비에 반영해주는 ‘단품 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요 건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기본건축비에 반영돼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가도 오르게 된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특수성을 인정, 건축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가산비를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지하층을 깊이 파고 실내 공기순환시스템 등을 별도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가 들어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포함하는 택지비 기준도 ‘감정가’ 대신 ‘실제 매입가’를 적용한다. 택지비 산정에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설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건설업체는 아파트 건축비를 1% 추가로 올려받는 제도도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국토부는 1차로 삼성물산, 엠코, 동일토건, 서해종합건설 등 4개 업체를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내년 8월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에 대해 지상층 건축비의 1%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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