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의 KBS사장 해임권 인정”
이경원 기자
수정 2008-08-23 00:00
입력 2008-08-23 00:00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윤성근)는 2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KBS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공모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임면’이 ‘임명’으로 변경됐으나 대통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사장이 ‘해임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해임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신청인을 해임할 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당연 무효사유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KBS 이사회가 회의 장소를 바꿔 해임제청안을 결의한 것에 대해 “다른 이사들을 배제하고자 고의로 이뤄지거나 일부 이사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BS 노동조합 백용규 대외협력국장은 “‘임면’과 ‘임명’은 엄연히 다른 용어이며, 대통령이 KBS 사장의 임명과 해임권을 동시에 가진다면 관제방송이지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면서 “정권의 영향을 받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8-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