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여야 가축법 개정안 마찰
김지훈 기자
수정 2008-08-22 00:00
입력 2008-08-22 00:00
법제처는 21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 가운데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장 자격으로 베이징올림픽에 참관 중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는 법제처보다 더 능력있는 법률가들이 많이 있다.”며 “검토를 다 거쳤다.”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위헌소지 감안해 만든법”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이에 앞서 홍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 농림수산식품부가 위헌 소지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농식품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식품부는 소위 ‘쇠고기 정국’을 이렇게 어렵게 끈 당사자였다.”면서 “당사자 입장에서 또 다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데 전적으로 정부의 권한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어차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때 정치권의 동의 없이는 어렵고, 또다시 ‘쇠고기 저항’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 심의 과정이라는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는 장을 마련해 정치적으로 정부를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축법특위 통과… 26일 본회의 처리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청와대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일부 공감하는 의견도 있지만 가축법 개정안 통과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심의권이 후퇴될 경우 82일만에 이뤄진 국회 정상화가 다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은 21일 원안대로 국회 가축법특위를 통과(찬성 11, 반대 2)했으며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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