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서울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15→22개 자치구로 확대
최여경 기자
수정 2008-08-20 00:00
입력 2008-08-20 00:00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언제든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저소득가정(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50% 수준)은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정은 시간당 4000∼5000원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성동·강동·도봉구의 주민들은 인근 자치구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08-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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