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땐 즉시 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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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8-08-20 00:00
입력 2008-08-20 00:00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 협상이었다.19일 여야가 최종적으로 개정 협상을 타결짓자 원 구성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가축법 개정은 ▲광우병 발생국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개정 가축법의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적용 여부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 수입 재개시 국회 동의 혹은 심의 ▲특정위험물질(SRM) 부위 확대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및 수입 재개시 국회 동의 혹은 심의 여부 등 5가지가 핵심이었다.

이 중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금지 부분은 5년으로 기간을 한정하는 선에서 여야가 이미 지난 14일 합의했다. 하지만 개정 가축법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소급 적용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자유선진당이 미국산 쇠고기를 예외로 두는 부칙 2조를 삭제하되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법안 본문에 넣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부칙 2조를 고수했다.

결국 민주당이 이날 협상에서 부칙 2조를 살리되 부칙에 대한 단서 조항을 다는 것으로 한발짝 물러섰다. 이 단서 조항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장관 고시 부칙 7항과 관련, 신뢰 회복의 판단은 국회 해당 상임위 심의에 맡기는 내용이다.

광우병 발생으로 5년간 수입이 중단된 수입 쇠고기를 다시 수입할 때도 국회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고,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그 즉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넣기로 했다.

SRM의 경우 민주당은 내장 전체 포함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는 미국과의 협상 내용과 배치된다며 반대했다. 결국 여야는 추가적으로 SRM 부위를 지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여기에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 우리보다 나은 조건으로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할 경우 재협상 하는데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는 데도 여야가 합의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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