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내 공장용지 10년간 전매제한
안미현 기자
수정 2008-08-19 00:00
입력 2008-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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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18일 전매제한과 재임대 금지조항을 신설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경부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대상에 최대 10년 안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포함했다.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강화했다. 지경부는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임대받은 사업자가 산업용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로 가격은 오르고 실수요자는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08-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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