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돼지고기 검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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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8-19 00:00
입력 2008-08-19 00:00

다이옥신 허용치의 최고 4배 검출… 올 세번째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또다시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되면서 칠레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전면 중단됐다.

검역과정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발견돼 특정 국가산 돼지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검역당국은 벨기에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에 대해 위험정보를 입수, 예방적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적은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11t(2건)에서 6.2∼8.3pg(피코그램·1조분의1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pg, 유럽연합(EU) 기준인 1pg을 크게 웃도는 양이다.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입 검역 과정에서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나온 것은 지난달 3일과 10일 이후 세번째다. 두 작업장으로부터 수입돼 보관·유통 단계에 있던 돼지고기를 최대한 수거, 검사한 결과 같은달 23일 25.9t(8건)에서 2.3∼15pg이 확인된 것까지 계산하면 네번째 검출이다.

이번 다이옥신 돼지고기의 생산 작업장은 앞서 문제가 된 두 곳과 다른 한곳의 작업장으로 결과적으로 칠레내 한국 수출 승인 작업장 6곳 중 절반인 3곳의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초과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검역 당국은 오염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해 검역 중단 조치를 내렸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축수산물 무역통계에 따르면 칠레산 돼지고기는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는 칠레로부터 4만 5060t,1억 1947만달러어치의 돼지고기를 들여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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