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미리시립묘지 새달부터 자연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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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수정 2008-08-16 00:00
입력 2008-08-16 00:00
서울시는 1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수정해 다음달부터 경기 파주시 용미리의 서울시립묘지에서 자연장(自然葬)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 가루를 수목, 잔디, 화초 주변에 뿌리거나 묻는 장례 방식이다. 그동안 환경 관련법에 따라 유골 가루를 뿌리는 것은 불법이었다.

자연장 대상은 서울과 경기 고양·파주 시민으로 제한했다. 자연장에 따른 사용기간은 30년으로, 기존 시립묘지 터와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최장 기간과 같도록 했다.

이용 비용은 봉안시설을 30년간 사용할 때 내는 돈(110만원)의 절반 수준인 50만원으로 정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08-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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